사회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까지 했는데 집유…감형 이유는?
입력 2021-03-10 10:05  | 수정 2021-03-17 11:05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하혈하는 만삭 아내의 건강 문제로 운전하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내 운전자를 비롯한 4명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150여만 원의 차량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1심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했고 그대로 도주해 그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만삭 아내 건강 문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주목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동석한 만삭의 아내가 하혈을 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생기자 경황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아내는 출산 예정일보다 조기에 자녀를 출산하게 됐고, 현재 자녀는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구속이 장기화됨에 따라 A씨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내렸습니다.

[ 문희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mhw4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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