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급여 타려고 진단서 허위기재' 의사에 대법 "무죄"
입력 2021-03-10 09:42 
환자들 백내장 진단서에 수술 날짜를 허위로 부풀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범행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던 안과의사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의사 A 씨 등 2명은 하루 안에 끝낸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에 기재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는데, 1·2심 재판부는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 행위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의심이 갈 만한 진단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직원이 이를 한 번에 작성하면 의사 한 명이 한꺼번에 결재했다는 점도 판결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9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진단서를 허위 기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왔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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