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속옷 규제' 근거조항 삭제
입력 2021-03-10 09:00  | 수정 2021-03-10 09:39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부분 삭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일부 학교 학칙에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 등의 색과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김수형 기자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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