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구민에 멸치 제공' 의원 부인 집행유예
입력 2009-07-24 12:19  | 수정 2009-07-24 12:19
선거구민들에게 멸치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부인과 비서관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선거 이후에 멸치를 돌렸지만 다음 선거를 노린 측면이 있고 당선사례 성격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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