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기밀누설 방산업체 직원 구속
입력 2009-07-24 11:59  | 수정 2009-07-24 11:59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방산업체 I사 차장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9월 말 같은 계열사인 S사 소속 직원인 김모씨에게 군사기밀 3급 자료가 담긴 문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씨가 계약에 따른 군과의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기밀 3급 문서를 군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네받았지만 이를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 검찰은 I사의 모회사인 또 다른 I사에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과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 등 민감한 군사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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