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차명 주식 허위 기재'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3-10 06:00  | 수정 2021-03-17 08:05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 회사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자신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본인이 아닌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허위로 신고한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 주, 대한화섬 약 1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 허위 기재를 통해 태광산업은 일정 기간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면 공정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기재해 실제로는 39%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6%로 떨어져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높아 이 전 회장을 고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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