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공사와 거래 안 되는데…잔여물량 나오자 '줍줍'
입력 2021-03-09 19:20  | 수정 2021-03-09 19:57
【 앵커멘트 】
LH 직원과 가족은 원칙적으로 공사와 주택 매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매입이 가능한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구 연경지구 소재 LH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첫 분양을 하고 2019년 3월에 잔여 269세대를 추가 모집했습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근무하는 A 과장은 배우자 명의로 해당 아파트 잔여세대를 분양받았습니다.

LH 내부규정상 직원과 배우자, 가족들은 원칙적으로 LH 공사와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개시일부터 10일 지난 뒤엔 차례대로 가능하지만, A 과장은 7일 만에 이 집을 잡았습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열흘의 기간을 둔 건데, 순서를 무시한 셈입니다.

A 과장은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징계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LH 직원이 공사가 지은 집을 사면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전북지역 B 과장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충북지역 C 과장은 모친의 이름으로 각각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사태를 자초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연·양희승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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