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 간부 징역 3년
입력 2009-07-24 11:29  | 수정 2009-07-24 18: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 모 씨와 전교조 간부 손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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