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M+이슈]
입력 2021-03-09 14:48 
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집행유예 2년 사진=DB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휘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휘성은 지인 A씨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던 중 그의 프로포폴 구매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뒤 잠이 든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틀 뒤 재차 수면 유도 마취제를 투약해 서울 광진구 호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그대로 연행했으나,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휘성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놨다.

다만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는 아니지만 프로포폴과 같은 효능을 가졌으며, 의사의 처방없이 휘성에게 약물을 판 남성도 체포됐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을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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