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른 피해자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03-09 13:43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당시 A 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서 단둘이 있었고 B 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에서 A 씨의 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기록상 B 씨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