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재는 임 전 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기피 재판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이에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하게 됐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력을 문제 삼았다.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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