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그대로…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1-03-08 14:59  | 수정 2021-03-15 16:05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관해 접수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넣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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