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오늘(23일)부터 발효돼 불법 복제물을 자주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이나 인터넷서비스 관리자는 불법 게시물을 세 번 올린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 함께 도입돼 관리 소홀로 불법 복제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장 6개월간 해당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이나 인터넷서비스 관리자는 불법 게시물을 세 번 올린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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