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신용카드 출시 후 최소 1년간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때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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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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