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행안위, 세종시법 진통…회의 무산
입력 2009-07-23 15:09  | 수정 2009-07-23 16:04
국회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회의 개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속히 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법 처리를 둘러싸고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2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의 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가 골자인 충청권 최대 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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