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입력 2009-07-23 14:51  | 수정 2009-07-23 14:51
앞으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현행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지정 병원 의사에게 받는 정기적성검사를 경찰관이 대신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성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검사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연간 8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 장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환자에서 정신질환이나 간질로 등록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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