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업체 시정조치
입력 2009-07-23 14:47  | 수정 2009-07-23 14:47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조주택과 세원정밀인쇄 두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2억여 원과 7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원정밀인쇄도 8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800만 원과 29개 업체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천5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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