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사촌 운전면허증 내민 30대에 '징역 4개월' 실형
입력 2021-03-07 09:10  | 수정 2021-03-14 10:05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는 사촌 동생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내민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무면허 상태로 강원 인제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승용차를 몰다가 의정부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7∼10일에서 4주까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내밀었습니다.

판사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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