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모닥불에 숨진 일용직 '업무상 재해'
입력 2009-07-23 12:01  | 수정 2009-07-23 12:01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 작업을 위한 준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 2월 전북 진안군 동향면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10일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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