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허경영 씨가 1년6개월의 형을 마치고 오늘(23일) 출소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혼담설과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이 확정돼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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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혼담설과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이 확정돼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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