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노마스크' 는 단속반의 지시를 안 따랐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력 2021-03-05 17:00  | 수정 2021-03-05 17:25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KTX 객실에서 승무원과 승객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어 논란이 된 20대 여성이 코레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혐의는 감염병예방법과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반면, 지난 1월 19일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직원 7명과 함께 마스크를 내린 채로 이야기를 나눠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관할 자치구인 서울 마포구가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원래 노마스크는 단속반의 착용 지시를 안 따랐을 때만 과태료를 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 KTX 햄버거 취식 사건…코레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처음에 초콜릿 케이크를 먹다가 순회를 하던 승무원에게 한 차례 제지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알겠다"며 케이크를 정리했는데, 승무원이 떠나자 다시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여성에게 항의를 하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린 승객은 "이 여성이 이후에도 큰 소리로 통화하고 취식 금지 안내 방송이 나와도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무원이 한 차례 취식 금지 안내를 했는데도 다시 음식물을 섭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턱스크' 김어준은 마스크 과태료 처분 대상 아냐…왜?

사진=연합뉴스

마포구 조사 결과, 김어준 씨가 있던 자리에는 5명이 아닌 총 7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TX 사례와는 다른 조치여서 '김어준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 "단속 공무원이 한 차례 계도했는데도 불이행하면 과태료 대상"

바로 과태료 부과 기준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민 신고 사진만으로는 인적사항이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마포구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1회 경고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 처분하는 것"이라며 "당시 단속반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실제로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는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한 차례 제지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KTX에서 햄버거를 먹은 여성은 승무원이 한 차례 계도했는데도 계속 취식을 한 만큼, 방역지침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니 경찰 고발을 택했고, 수사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여성은 과태료를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 "5인 이상 집합 금지 과태료 부과 검토는 예외적 상황"

마포구가 김어준 씨에 대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검토를 들어간 이유는 다소 예외적입니다. 같은 시민 신고였지만, 일반인과 달리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작용한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 공무원이 사진만 보고 지역이 어디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경우는 김어준 씨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이라 검토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이 안 됐다고 모든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달 8일, 서울시는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공무원이 계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현장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 땐 계도에 그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적발된다면 명백한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마스크' 는 단속반의 지시를 안 따랐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견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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