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 투기 LH 직원 처벌·차익 몰수 가능한가?
입력 2021-03-04 19:31  | 수정 2021-03-04 20:07
【 앵커멘트 】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했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박통일 기자와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짧게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LH 직원이 땅투기를 했다고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기자 】
우선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로 들어가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이들이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정보를 얻었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가 쟁점인데요.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주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한 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두번째는 부패방지법입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번째는 LH 직원에 가장 해당하는 법인데요.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해 준 국토부 또는 LH 직원이나 이를 듣고 땅투기를 한 직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질문2 】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오르내렸잖아요.
직원들이 업무로 안게 아니고 유망해 보여서 투자했다고 하면 처벌 근거가 약해지겠군요.

【 기자 】
네, 정부합동조사단이나 경찰 모두 업무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은 현재까지는 이번 신도시 지정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광명시흥이 오래 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꼽혀왔다는 점도 혐의 입증을어렵게 하는 변수입니다.

단순한 개발 기대감에 투자했을 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해야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 이 부분을 놓고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일각에서는 부당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익을 원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사법기관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 개발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4 】
지금 세간에서는 땅투기한 사람들이 LH 직원 뿐이겠느냐, 파보면 더 있을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의심이 든다면서요?

【 기자 】
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번에 땅 투기 대상지였던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거래 건수가 0건이었던 해당 지역이 지난해 8·4 공급대책 직전에는 3개월 간 167건, 올해 2·4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밝혔습니다.

토지 거래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 질문5 】
어제 뉴스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카가 가덕도 공항 앞 토지를 매입해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땅을 팔려고 내놨다면서요?

【 기자 】
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카가 보유한 땅을 지난달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여론 탓인지 시세의 절반 가격의 급매로 내놨는데, 그래도 2005년 매입 때보다는 다섯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 클로징 】
이번 사태는 개인 차원의 잘잘못을 넘어서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다. 하루 빨리 명백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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