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디어법 격돌' 8개월…논란 종지부
입력 2009-07-22 19:18  | 수정 2009-07-23 07:32
【 앵커멘트 】
여야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던 미디어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미디어법 논란의 8개월, 송찬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극심한 갈등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중점법안으로 선정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미디어법은 논의조차 못 하고,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미봉책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미디어법을 놓고 한차례 전쟁을 치른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문방위 기습 상정으로 다시 한번 극한 대립양상을 연출했습니다.

▶ 인터뷰 : 고흥길 / 국회 문방위 위원장(2월 25일)
-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행정실 의안 전부 배포하세요."

여야는 또 한 번의 극한 대치 끝에 '문방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 후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 미디어법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여야 대리전 양상을 펼쳤을 뿐 여론조사 시행 여부라는 논란만 남기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여야가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6월이 됐지만, 민주당의 합의문 파기 선언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6월 18일)
- "지난 3월 2일 여야 간에 합의된 언론악법 관련된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 됐음을 선언합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6월 18일)
-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약속대로 6월 내에 표결처리 해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마라톤협상도 이뤄졌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택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지분은 모두 30%로 제한했습니다.

또,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할 수 없다는 사전규제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 제한을 두는 사후규제를 뒀습니다.

18대 국회를 마비시켰던 미디어법은 마지막까지 여야의 격한 충돌과 함께 직권상정으로 처리됐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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