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급 지하철 빌런"…1호선 좌석에 소변 본 남성 논란
입력 2021-03-04 17:18  | 수정 2021-03-05 11:10
(좌) 3일 공개된 지하철 1호선에서 소변보는 남성, (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이거 실화냐? 여행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 만났네"라는 글과 함께 한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누리꾼들의 캡처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캡처 사진 속에는 의자 앞에 서있는 남성의 모습과 함께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늦은 시간인 탓에 지하철 내에 다른 승객은 없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쯤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습니다.

캡처본을 본 누리꾼들은 "저래서 내가 지하철 좌석에 안 앉는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충격과 공포" 등의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 음주, 흡연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상방뇨는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진 속 남성은 1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 및 방역을 실시했으며, 열차 내 방뇨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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