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땅투기' 토지 환수 가능할까…전문가들 "위법성 규명돼야"
입력 2021-03-04 16:18  | 수정 2021-06-02 17:05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 진성준 부패방지법상 환수 가능…법 적용의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거나 불완전하다 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86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항목에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로 얻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진 의원은 다만 명백하게 위법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조금 법리적으로는 다퉈질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반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며 법리상 다툼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것과 위법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향후 조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택지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약간의 의심이 있다면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문가들 환수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진 의원의 말처럼 실제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게 명확히 결론나기 전에는 개인 사유재산을 함부로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언했습니다. 이어 투기라고 해도 개인사유재산이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은 가능해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는 또 정부의 개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할 일이다. 비밀엄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개인의 재산권을 여론몰이로 환수할 수는 없다”면서 법적 결론이 내려진 뒤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LH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H 직원이나 공무원 몇 명 자르는 것은 의미없고 연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개발방식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토지수용 자체가 비밀주의로 이뤄지니 개발정보를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시간은 걸려도 공개적인 설득으로 추진하는 선진국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결정이나 협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연루되는 경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부동산 백지신탁제 대안 급부상…신중 검토해야”

이런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지난 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거론된 제도로,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 등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의 주식보유를 엄격히 금지하듯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 정세균 "위법행위 철저 조사"…국회·청와대는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안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향후 조사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서울본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청와대, 국회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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