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에 물려 열 바늘 꿰맸는데 견주는 도망"…누리꾼 '분노'
입력 2021-03-04 16:11  | 수정 2021-03-11 17:05
로트와일러에 물려 상처를 입은 누리꾼 / 사진='보배드림' 캡처

맹견에게 물린 한 남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아지까지도 상처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밝히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글쓴이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에게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공원에 있었고, 저희 강아지와 저를 보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왔다"며 "도망가려 했지만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로트와일러에 물려 상처를 입은 누리꾼과 강아지 /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어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저는 떼어내려다 손과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서 "얼굴을 열 바늘 꿰맸고 강아지도 복부를 꿰맨 후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개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불과 10~15분 사이에 도주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씨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 현재 가평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상태고, 담당 형사가 배정돼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근처에서 산책하던 도중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설명한 로트와일러 견주의 외형은 30~40대 초반의 남성으로 175cm 정도 되는 마른 체형입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인도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며 공분했습니다.


한편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약 1500만 명으로, 이에 따라 개 물림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총 8448명으로, 연평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2019년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은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하며, 이외의 견종이어도 외출시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문 사고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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