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가시화'…"73년 만에 한 풀리나"
입력 2021-03-03 18:01  | 수정 2021-03-10 18:05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오늘(3일) 회의를 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이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고, 위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여순사건의 지역 범위를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은 수정 없이 반영됐습니다. 실무조사위원회는 지자체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여순사건 특별법안 조문을 정리한 뒤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소 의원은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오는 절차가 남았지만, 긴 여정의 끝이 보인다"며 "73년 만에 한이 풀리는 고지가 눈앞에 와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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