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ELS 조기상환 무산…증권사 제재
입력 2009-07-21 21:33  | 수정 2009-07-21 21:33
주가연계증권의 조기 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팔아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연계증권 조기 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팔아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에 1억 6천500만 원의 제재금과 관련직원 징계를, 대우증권에 5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연계증권은 코스피200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일 이전의 조기상환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이 지급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