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개발권 시·도지사에 이양
입력 2009-07-21 16:22  | 수정 2009-07-21 17:12
【 앵커멘트 】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년부터 100만m²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 인터뷰 : 정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안부는 바닥면적 85㎡ 이내의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현재 시·군·구에서 하던 건축신고를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장 설립 시 20개 항목에 달했던 환경성 평가 항목을 8개 이하로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 종으로 늘려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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