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에게 연령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3개 분야에 걸친 '탈북 주민 정착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취업이 어려운 45세 이상 탈북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탈북자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을 '4대 보험 가입업체 1년 이상 취업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 6월 이상 취업자'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자의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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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는 13개 분야에 걸친 '탈북 주민 정착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취업이 어려운 45세 이상 탈북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탈북자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을 '4대 보험 가입업체 1년 이상 취업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 6월 이상 취업자'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자의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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