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양
입력 2009-07-21 15:05  | 수정 2009-07-21 15:05
100만m²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행정기관 간 규제와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 종으로 늘리는 등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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