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석면 해체·제거 기준 마련
입력 2009-07-21 14:09  | 수정 2009-07-21 14:09
앞으로는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가 1% 이상 함유돼 있고,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해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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