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위독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 잠시 병원을 찾았다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말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 A 씨는 다음날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있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5월 8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지침을 어긴 겁니다.
결국 A 씨는 병원 측 신고로 고발당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 아버지는 A 씨의 병문안 닷새 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암 투병으로 위독한 부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병문안한 점은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우 / 변호사
- "자가격리 위반의 경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면 더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가능하지 않았나, 다른 자가격리 위반 처벌자와 비교했을 때 위 사정들이 양형에 크게 고려되진 않은 수준이어서 아쉬운…. "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 중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났던 B 씨가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A 씨의 처벌은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세부 지침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 박주신 씨의 경우, 빈소인 서울대병원 지침으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위독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 잠시 병원을 찾았다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말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 A 씨는 다음날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있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5월 8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지침을 어긴 겁니다.
결국 A 씨는 병원 측 신고로 고발당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 아버지는 A 씨의 병문안 닷새 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암 투병으로 위독한 부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병문안한 점은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우 / 변호사
- "자가격리 위반의 경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면 더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가능하지 않았나, 다른 자가격리 위반 처벌자와 비교했을 때 위 사정들이 양형에 크게 고려되진 않은 수준이어서 아쉬운…. "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 중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났던 B 씨가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A 씨의 처벌은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세부 지침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들 박주신 씨의 경우, 빈소인 서울대병원 지침으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