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학교폭력 허위 글 게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입력 2021-03-01 19:20  | 수정 2021-03-03 20:35
【 앵커멘트 】
승승장구하던 유명인들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사실이라면 당연히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익명으로 올라오는 허위 비방 글들은 무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실확인에서 정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운동선수부터 연예인까지 유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학교폭력 폭로 사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로 밝혀지면서 개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고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할 경우 처벌은 무조건 가능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말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가 금세 내렸다면 어떨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내용을 인지한 상태라면 전파가 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이니셜이나 별명 등으로 지칭했더라도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역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이 당사자로 지목되며 피해를 봤을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시 상황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명확히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민사상의 책임은 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취재결과 인터넷 허위 비방글 게시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정태웅이었습니다.[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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