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최대 6년간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립대학 재정 확충 등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의 수도권 쏠림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 17일 열린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4개 시도 3개 플랫폼→8~9개 시도 4개 플랫폼)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총 8개 분야 48개교 내외로 83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립대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통합하는 한편,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비 배분 등에서 가령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사업비 30%) 배분 시 지역강소대학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2023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한편,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인재 선발에선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원자격을 갖게 된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가칭)를 진행하며, 연내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도 도모한다.
먼저 해외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을 활성화하는 등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6대 4인 비중(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2025년까지 5대 5로 조정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통해 재정지원대학으로 분류된 경우라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대해선 올해부터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와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하고,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도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난해 22억원 3개소에서 올해 314억원 5개소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후 2023년부터는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와 '지역인재친화기업 인증제'(가칭) 도입으로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5월 중으로 2021년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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