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경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줬나…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2-27 16:36  | 수정 2021-03-06 17:05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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