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동에서] "수사청 최대 피해자는 서민"…윤석열 입장 나올까
입력 2021-02-27 11:05  | 수정 2021-03-06 12:05

■ '3월 발의, 6월 입법' 급물살 타는 수사청
여권에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 하에 수사기관을 다양화해 기관별 견제를 이루고, 수사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당·청 간 갈등,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발의-6월 입법' 목표를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 나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고 말했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항의에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같은 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중대범죄 수사 역량 사장…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
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이 노하우를 쌓아온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사장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양도 많고 전문성이 필요해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게 관건인데, 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옵티머스 펀드·라임 펀드 등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 고도의 수사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이 강행되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수년간 수사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 다름 아닌 선량한 서민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수사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까지 참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 수사부터 사실 관계를 법률로 의율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며 "공판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까지 대응하기 위해 수사를 한 사람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진욱 이어 여당 의원도 "국민에게 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은 수사청 신설이 국민들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아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청이) 신설되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되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김 처장과 비슷한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수사권을 배제해야 한다면 "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6대 범죄 수사권' 잉크 마르기도 전에…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새 형사사법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 두 달도 안 돼 이를 박탈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정치권이 당시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반성에 있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해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 없이 수사청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해체'만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수사청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 '집단 반발' 가능성…윤 총장, 입장 표명할까
대검찰청은 수사청 설립에 대해 일단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물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 공식 입장을 낼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대검을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하면서 반발 분위기가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주 여당의 법안 공개 후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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