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소방관이 구조 요청할 판'…숨 못쉬는 호흡기 2만개 긴급리콜
입력 2021-02-27 07:42  | 수정 2021-02-27 12:14
호흡불량 문제가 발생한 신형면체 SCA550X [사진제공=H사]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쓰는 공기호흡기에서 호흡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와 리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전국 소방서에 보급된 공기호흡기용 신형 면체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소방학교와 경기소방학교에서 훈련 중 호흡이 막히는 현상이 발견돼 긴급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전국에 2만개가 보급됐다. 전체 면체의 20%에 달하는 분량이다. 제조사와 소방청은 3월말까지 해당 제품 전체에 일부 부품을 보완하는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기호흡기용 면체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안면에 착용하는 장비로 제품의 성능이 소방관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소방관 A씨는 "학교 훈련이 아니라 화재현장이었으면 소방관이 순직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공기호흡기 안으로의 수분 유입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소방청 장비기획과는 "공기호흡기 안으로 유입된 수분이 얼어 막힘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면체는 수분방지턱이 있어 수분이 유입이 되지 않았는데 신형 제품은 방지턱이 없어 수분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 측은 제품의 불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절차에 의해 형식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어쨋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품의 부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학교 측에서 3~4주간 제품을 사용하며 세척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물질이 공급밸브에 들어갔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 호흡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가 제품의 승인 과정을 질문하자 KFI 관계자는 "공급밸브에 유입된 수분이 얼어 호흡이 안 되는 현상에 대한 기술기준이 KFI에 없었다"고 밝혔다. KFI 관계자는 이어 "당시 소방학교에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하지 않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관이 오랫동안 밖에 있을 일은 없고 불이 난 건물 안은 영하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동결현상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KFI와 협의해 겨울철 공기호흡기 내부 이물질 동결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관들에 보급된 공기호흡기 면체는 지난해 7월에도 이물질이 발생해 1만1476개를 리콜하고 3년간 납품한 공기호흡기 6만4048개에 무상점검과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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