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원 "사실상 전임자 땐 임금 못 받아"
입력 2009-07-20 16:21  | 수정 2009-07-20 19:32
【 앵커멘트 】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임자 수준에 가까운 노조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 사무국장과 같은 이른바 '반전임자'라 불리우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공무원 노조 측이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시·도에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권고문을 보냅니다.

이 권고에는 특히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들이 휴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자체장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용해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
- "계속 법조 기관에서 다퉈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략 5백여 명에 달하는 이른바 '반전임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들의 임금을 노동조합이 지급하게 돼 노조로서는 재정 문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현재 법 시행이 유예된 민간 사업장에서도 관련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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