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덕도 공항 특별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입력 2021-02-25 18:28  | 수정 2021-03-04 19:05


'선거용 이벤트'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고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었습니다. 부칙에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날 부산을 전격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해상 시찰한 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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