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벌금 1억7천만원 내고 '7자녀' 낳은 중국 여성 "더 낳고 싶다"
입력 2021-02-25 14:21  | 수정 2021-05-26 15:05

중국은 세 자녀 이상이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 정책을 위반하고 무려 7자녀를 낳은 중국 여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SCMP)는 오늘(25일) 벌금 1억7000만 원을 감수하고 7자녀를 낳은 여성 34살 장룽룽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광둥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룽룽은 의류, 액세서리, 피부 보호제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최고경영자(CEO)입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한 중국은 인구 감소가 뚜렷해지자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완화했으나 3자녀 이상을 낳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장룽룽은 무려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100만 위안, 한화 약 1억72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룽룽은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지를 먼저 자문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 진학 때문에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을 경우 외롭지 않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면서 "더 낳으려 했는데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해 더 낳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대가족 생활을 중국의 틱톡 '더우인'에 올려 누리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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