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온라인 신원관리 '엉망' 피해 속출
입력 2009-07-20 00:19  | 수정 2009-07-20 09:17
【 앵커멘트 】
자신도 모르게 무선 인터넷 같은 통신 상품에 가입돼 사용 요금을 부과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신 업체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인데,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방배동에 사는 28살 최정규 씨는 최근 자신의 공과금 통장 명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KT 무선인터넷과 넷 북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고 할부금 20만 원이 5개월 동안 빠져나간 겁니다.

해당 KT 직영 대리점을 찾아간 최 씨는 직원이 내민 신분증 사본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본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조 사실을 확인한 최 씨는 피해액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리점과 KT 본사 모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 인터뷰 : 최정규 / 피해자
- "바로 돈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제가 전화국하고 대리점하고 한 10번 정도를 왔다갔다하고 경찰서도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환불을 안 해주는 거에요."

대리점 측이 가입한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했다면 애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신원 확인 과정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 인터뷰 : KT 관계자
- "전산에 접속해서 (신분증)이름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날짜랑. 솔직한 얘기로 위조한 사실에 대해 팩스를 받은 상황에서 인지하기가 어려울뿐더러…."

KT 측은 두 달 동안 피해자가 50명이 넘자 신분증 2개와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가입 사실을 문자로 보내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대리점과 본사에 모두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취재가 들어간 사실을 안 통신업체 측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곧바로 피해액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이 들인 시간과 수고로 얼룩진 불신은 앞으로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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