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나가는 SKT가 IPTV 밀어줬다"…SK에 과징금 64억 원
입력 2021-02-24 19:22  | 수정 2021-02-25 08:07
【 앵커멘트 】
휴대전화 통신사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과 TV 공급자가 같은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결합상품'이라는 걸로 묶어서 할인을 받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이 B tv 상품을 묶어 팔면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묶어 팔면서 4년간 판매수수료 200억 원을 SK브로드밴드 대신내줬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IPTV 결합상품이 팔릴 경우, 건당 50만 원인 전체 수수료 가운데 SK브로드밴드는 9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70만 원으로 올라도 SK브로드밴드는 예전처럼 9만 원만 부담하고, 인상분 전부를 SK텔레콤이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지원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SK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IPTV 판매 관련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이슈 제거 위해', '부당 지원 소지,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내부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2012년 10% 수준이던 SK브로드밴드 Btv의 시장점유율은 7년 새 18.6%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SK는 "부당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동통신사간 경쟁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뿐, 이번 제재로 결합상품시장이 위축돼 소비자들만 손해볼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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