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2-24 18:50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택시 기사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 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70대 폐암 말기 환자는 병원 도착 직후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최 씨의 방해 때문에 이송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며,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간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네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민형 / peanu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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