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 학교 폭력, 정부도 근절 나섰다
입력 2021-02-24 17:56 

체육계에 만연한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기울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프로배구를 시작으로 프로스포츠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달 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영구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폭력 전력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해 처벌 시스템이 구성될 전망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정보 통합 관리 방안 수립 계획도 세웠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 선수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땐 학교폭력 관련 이력이 주요 변수가 된다. 폭력 행위 전력이 있을 경우 선발이 제한되며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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