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단체에 행정·재원 전방위 지원…與 "사회적경제 5법 2월중 처리"[레이더P]
입력 2021-02-24 16:46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2월 임시국회 중에 '사회적경제 5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부터 공들여 온 사회적경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당내 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본격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포함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 처리하겠다"며 "사회적 기업 더 늘어나도록 하고 기업과 기업 상생 협력 촉진하는 여러 법안을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환경보호 등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을 양성해 기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회적경제 5법(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경제활성을 도모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발의한 법안이 단 3개에 불과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경제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제출해 1호 법안으로 만들 정도로 여권내에서 추진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작 21대 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렸지만, 문 대통령이 의원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제도인 만큼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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