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기업銀 라임 배상비율 65~78%로 결정
입력 2021-02-24 16:44 
우리·IBK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받는다. 이번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이면 미상환된 계좌 1590개(2989억원)에 대한 피해 배상이 끝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투자자 3명에 대한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 배상 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다. 이 조정안을 기반으로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3명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고객이 펀드 가입을 결정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에게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으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서 판매사인 은행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배상 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기본 배상 비율에 우리은행 25%포인트, 기업은행 20%포인트를 각각 더했다.

원금보장 상품을 원했지만 우리은행 권유로 위험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액의 78%를 배상받는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 B씨는 기업은행에서 65%를 돌려받는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우리·기업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미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을 진행한 만큼 우리·기업은행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단 배상 비율은 연령과 투자 경험 등 투자자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금감원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번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금융사 검사·제재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면 금융사 동의를 받아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조위 결정이 25일 열리는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양형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상 노력 등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이번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배상은 끝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날 열리는 신한은행 제재심엔 소비자보호처가 참석하지 않는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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