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막고 "책임지겠다"던 택시 기사…"죗값치르고 반성"
입력 2021-02-24 16:42  | 수정 2021-03-03 17:05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적인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2살 최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