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나가'…"해고 통지 아니다"
입력 2009-07-19 16:05  | 수정 2009-07-19 16:05
고용주가 홧김에 '당장 그만둬'라고 말했더라도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헤어디자이너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그만두고 나가'란 고용주의 말을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A 씨는 계약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미용실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B 씨와 계약을 맺고 디자이너 실장으로 채용됐지만, B 씨가 4대 보험을 내 줄 수 없고, 실장직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하자 다툼을 벌이다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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