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뀐 아이 길렀다…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09-07-19 15:49  | 수정 2009-07-20 08:44
【 앵커멘트 】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를 넘겨받아 16년 동안 키워 온 부모에게 병원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아 애지중지 키워온 A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과 남편 모두 B형인데 딸은 A형.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A 씨는 간호사의 실수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D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이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생아를 잘 보살펴 건강한 상태로 인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만큼 부모인 A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뒤바뀐 딸인 B 씨 등 다른 가족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친딸을 찾으려고 당시 태어난 아이들의 분만기록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A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친딸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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